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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되는 정보

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 '청년이면 꼭 해야 하는 그 저축 '

by MDRG 2023. 4. 27.

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 원(최대 1440만 원) 만들어봐요!

청년내일저축계좌는 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

3년 만기 시에 이자+ 720만 원(내 돈 360만 원+정부지원금 360만 원)을 받을 수 있는 정부에서 최저 200% 수익을 보장하는 귀한 상품입니다.

만 19세에서 34세까지 지원을 해주는데, 해당하는 분들은 꼭 가입을 하세요. 알고도 안 하면 손해 보는 것과 같아요.

좋은 혜택인 만큼 조건도 까다로우니 이어지는 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챙기시기 바랍니다.

청년내일저축계좌

↓↓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페이지  ↓↓

청년내일저축계좌

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

아래의 조건인 연령과 소득기준, 가구소득과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가입연령

신청 당시 만 19세~만 34세 청년
※ 수급자·차상위자·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자는 만 15세~만 39세까지 허용

소득 기준(근로 및 사업소득)

  •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·사업소득이 월 59만 원 초과~ 월 220만 원 이하
  •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·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 근로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,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

가구소득 및 가구재산

  • 가구소득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가구 재산 : 대도시는 3.5억원, 중소도시는 2억 원, 농어촌 1.7억 원 이하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

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 

매월 본인의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(매월 전월 23일~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적립합니다.

☞ 즉, 10만원만 저축해도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저축해 줍니다. (결국 월 20만 원을 저축하는 셈입니다.)

  • 중위소득 50%초과~100%이하 : 10만 원 정액 적립
  • 중위소득 50% 이하 : 30만 원 정액 적립

청년내일저축계좌
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
  • 주소지 주민센터(읍면동)  방문접수 및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방문접수 2주 이후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
방문신청

  • 주민센터(읍면동) 방문 신청 기간: 23년 5월 1일(월) ~23년 5월 26일 (금)
  • 신청시작 2주(5월 1일~12일) 동안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.
    * 월요일(5월 1일, 8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1, 6
    * 화요일(5월 2일, 9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2, 7
    * 수요일(5월 3일, 10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3, 8
    * 목요일(5월 4일, 11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4, 9
    * 금요일(5월 12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5, 0

온라인 신청

  • 신청 기간 : 23년 5월 15일(월)~23년 5월 26일(금)
  • 온라인 주소 : 복지로(www.bokjiro.go.kr
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

  •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.
  • 각 소득·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.
  •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으니,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, 서류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)
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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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

청년내일저축계좌 이행 조건

  •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.
  •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으려면
     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. 전월 23일~당월 22일 동안 반드시 납입해야 합니다.
          기간 내 납입하지 않을 경우, 해당 월의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.
     3년간 근로활동을 꼭 계속해야 합니다.
     총 10시간의 경제·금융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해야 합니다.
      자금사용계획서는 해지 신청 시에 온라인(자산형성포털)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근로소득공제금(생계급여 수급 청년)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이 가능합니다.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

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/FAQ

  1. 취업을 준비하는 무직자입니다. 해당될까요?
    ☞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직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  2. 제가 대학생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?
    ☞ 근로소득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. 단, 근로소득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증빙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
  3. 제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?
    ☞ 넵, 자격조건에 맞으면  신청가능합니다. 
  4. 작은 가게를 운영 중인데 제가 해당이 될까요?
    ☞ 사업소득 조건에 맞다면 신청가능합니다.
  5. 근로활동 중 사정이 생겨 불입했을 때 바로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?
    ☞ 아닙니다, 실직/질병/사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.
         반드시 관리지역으로 꼭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.
  6. 전화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됩니까?
    -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-3690
    -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    - 복지로 상담센터 1566-0313
달콤한 꿀 정보였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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